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위를 통과한 정부 수정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다.
또 다른 쟁점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했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복지위에서 간호법 관련 논의를 해 왔으나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가 2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간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이에 여야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쟁점 타결을 시도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7166251001?input=1195m
간호법 조항 관련
수정안에 따르면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이었던 강선우 의원 안을 기초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명은 간호법으로 타법과의 관계는 간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이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마련해 종합계획 수립 및 간호사 수급 양성 및 적정 배치, 근무환경 등을 정하도록 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인정과 관련 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설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은 삭제됐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과 관련해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불씨를 남겼다.
교육과정 양성은 법안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해 시행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3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해 23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수정안 13조 ‘진료지원 업무’로 제안하며 쟁점이 됐던 PA간호사 근거 마련 조문은 12조 간호사의 업무와 14조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으로 나눠 담았다.
12조 2항을 ‘간호사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해 간호법 내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14조에서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자격 요건과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상세 절차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담았다.
이로써 여당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야당은 간호법 대부분을 당론으로 발의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게 됐다.
3차례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어렵게 통과된 간호법은 28일 오전 9시 20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52904&category=C
간호법이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 제정 시도와 의대 증원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최후의 통첩’을 날렸다.
임현택 의협 회장을 비롯한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등은 이날 저녁 국회 앞에서 ‘긴급 시국선언’을 통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의협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시국 선언은 의협을 비롯해 대한의학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동의했다.
임 회장은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협은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https://www.news1.kr/bio/general/55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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