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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협회, 정부의 PA간호사 활용에 동의한 바 없음

간호사협회, 정부의 PA간호사 활용에 동의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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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sedaily.com/NewsView/2D5EQBW63P

간호사협회 입장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PA간호사 활용에 동의한 바 없습니다.]

2월 18일자 뉴시스 <‘의료공백’ 대비하는 간호협회…“PA간호사 적극적 협조”>와 연합뉴스TV <간호협, ‘PA간호사 활용’ 동의…“의료공백대응”>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정부의 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와 사전 협의한 바 없었으며 이후에도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습니다.

특히 현재 전국의 모든 간호사들은 2023년 5월 18일부터 진행되었던 간호사 준법투쟁 통해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되었고, 법적 보호 하에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2020년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되어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지시에 대한 보호 및 처벌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없이 투입하겠다는 PA간호사 활용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며 전체 간호사들에게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다만, 의료 공백 위기 상황에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을 약속하고 반드시 이를 법 보호체계에 명시화해야 모든 간호사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와 그 어떤 협의를 진행한 바 없으며 정부 방침에 협조하기로 대한간호협회 역시 결정한 바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PA 간호사

PA(PA간호사)는 의사 면허가 없이 의사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이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 보조, 처방 대행, 진단서 작성, 시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미국과 같이 PA가 활발하게 활용되는 나라에서는 이들을 의료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현재 진료보조인력이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법의료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그에 따라 PA(PA간호사)가 활동하는 것은 병원 차원에서의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수술실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로 활동한다.

PA 간호사들은 외래, 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등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의사를 대신하여 처방, 수술 지원, 검사 등을 담당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PA 간호사의 수는 약 1만 명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활동하는 범위와 역할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인정이 부족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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