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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추진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추진

기사 1

복지부, 건강 정보 민간업체에 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추진

2024-01-30

환자가 진료·처방기록 등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이 확대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지난해 9월 시작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860곳에서 올해 1003곳으로 143곳 더 늘리기로 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과 각 의료기관에 흩어진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을 이용자가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환자의 진단검사 결과를 의료기관끼리 전자정보로 형태로 주고받게 하는 ‘진료정보 교류’도 확대된다. 진료정보 교류를 이용하면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영상정보를 시디(CD) 등에 저장해 다른 의료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정부는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에 연계된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 동의가 있으면 병원이 건강정보를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 등 제3자에게 보낼 수 있게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올해 중 제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환자 의료데이터를 당사자 혹은 의료기관에만 전송할 수 있게 하는데, 이 법은 환자 요청·동의를 전제로 헬스케어 앱 개발사 등 민간 기업에도 건강정보를 보내는 것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개인 진료·처방 이력 등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의료정보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과 함께 국민과 국가 전체의 이익 창출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법 제정 추진에 대해 시민사회·환자 단체는 “의료 · 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26517.html

기사 2

대세 ‘디지털헬스’에 발맞춘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추진

2023-09-07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개념을 정립하고 보건의료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개인과 의료진에게 부여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헬스케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질병을 예방‧진단‧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수행하는 ▲의료행위 ▲복약지도 ▲유전자검사 ▲건강관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나 행동’으로 명시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 ▲건강관리기기 ▲디지털헬스케어나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와 정보시스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으로 정의했다.

개인보건의료데이터 주체는 본인에 대한 개인보건의료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 및 개인보건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촉진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지원센터를 지정해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디지털헬스케어는 고령사회 지역사회의료의 활성화와 환자중심 맞춤형 의료체계로 나아가는데에 필수”라며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뛰어난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미래의료의 준비를 현장과 소통하며 속도감있게 국회와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신현영 의원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 대표 발의

출처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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