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속 교수가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대거 처방하고 제약사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2일) A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A 교수에게 대가를 제공한 제약사 직원 1명을 함께 기소하고, 가담한 정도가 낮은 다른 직원 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암환자들을 상대로 B 제약사의 ‘백혈구 촉진제’를 400여 차례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회 투약 시 50만 원이 넘게 드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미국 식품의약청에선 부작용 우려가 있어 제한적 사용을 권장하는 약입니다.
A 교수는 이 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대가로 가정용 냉장고 등을 영업사원으로부터 선물 받고,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비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는 “A 교수에 대한 수사 결과를 알게 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409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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