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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요법 선행지식 (혈액제제의 종류와 적응증 수혈 전중후)

수혈요법 선행지식 (혈액제제의 종류와 적응증 수혈 전중후)

혈액제제의 종류와 적응증

제제명적응증용량(mL)주입시간기대효과
전혈
(Whole blood)
산소 운반 능력과 혈액량 보충이 동시에 요구되는 대량출혈320,
400
2~3hrHb 1g/dL ↑Ht 3~5%↑
농축적혈구
(Packed red blood cell)
빈혈을 교정하여 산소, 운반 능력을 향상200,
250
1.5~3hrHb 1g/dL ↑
농축혈소판
(Platelet Concentrate)
혈소판 감소증, 혈소판 기능 장애 시 출혈 예방40~5010min full drop5000mm³↑
혈소판농축액
(Platelet pheresis)
혈소판 감소증, 혈소판 기능 장애 시 출혈 예방200~25030min~1hrPC 8unit과 동일
신선동결혈장
(Fresh frozen plasma)
응고인자 부족으로 인한 출혈 예방130~1601~2hr응고인자의 2~10% 단축

수혈 전 확인사항(혈액형 검사 등)

① 혈액은행으로부터 도착한 수혈용 혈액에 대해 수혈준비를 하기 전 혈액의 양, 색깔, 백의 상태 등 외관검사를 실시한다.

② 수혈용 혈액에 수혈 세트를 장착하고 환자 이름 등을 확인 하는 등 수혈 준비를 할 때는 일회에 한 환자의 혈액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같은 테이블에서 서로 다른 환자의 수혈용 혈액을 동시에 준비하지 않는다.

③ 환자 곁에서 교차시험(crossmatching) 결과 표지가 붙은 혈액제제를(응급수혈 시에는 교차시험 생략 여부 표시) 환자의 성명, 등록번호, ABO 및 RhD 혈액형과 비교하여 두 명의 의료인이 소리 내어 비교하며 재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기록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며 철자 등에 어떤 착오도 있어서는 안 된다. 환자와 혈액제제를 검증된 전산장비(예, PDA 등)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은 사무적 오차를 줄일 수 있으므로 권장된다.

④ 환자 본인에게 알고 있는 혈액형을 확인 하여 사무적인 오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활동도 권장한다.(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 채혈 후 혈액형을 재확인 할 수 있음)

⑤ 수혈 전 환자의 체온, 혈압, 맥박 등을 측정한 후 수혈을 시작한다.

수혈 중 유의 사항(주입 속도 조절 등)

아나필락시스반응, 용혈성수혈부작용, 패혈성 쇼크 등 중요한 수혈부작용은 수혈 후 15분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혈 시작 후 5~15분간 환자를 관찰하여야 한다. 활력징후는 처음 15분 이내 최소 한 번 측정하여 기록하며, 그 후에는 수혈이 완료될 때까지 환자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수혈 후

수혈 종료 후 다시 한 번 활력징후, 환자의 성명, 혈액형 및 혈액번호를 확인하고, 의무기록에 수혈 경과를 기록하고 혈액스티커를 부착한다. 단,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경우 기관의 규칙을 따른다.

수혈 후 부작용의 종류와 간호

① 수혈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 수혈을 즉시 중지하고,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고 혈액은행으로 연락하여야 한다. 수혈부작용 기록은 의무기록에 첨부되어야 한다.

② 의심되는 수혈부작용에 대하여 기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하고 혈액은행 담당의사, 병원장(혈액은행이 없는 의료기관), 수혈관리실 또는 수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이 때,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참고: 혈액관리법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동법 시행규칙 제3조(특정수혈부작용),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

③ 해열진통제나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수혈 전 예방적 투약(transfusion premedication)의 적응증은 논란이 많고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만일 수혈 전 예방적 투약이 필요하다면 수혈 시작 전에 약물이 투여되어야 하며 경구투여의 경우 30분, 정맥투여의 경우 10분이 경과한 후 수혈을 시작할 것을 권장한다.

수혈가이드라인 PDF

출처 – 대한수혈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