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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사업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

개요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합니다.

사업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서비스 대상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성 · 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 가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성 ・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 3편 언어발달지원 사업 참조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대상적격 재판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매년 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수준바우처지원액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월 18만원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 (라형) 월 16만원6만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단가

월8회(주 2회)

회당 27,5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 · 군 · 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제공기관 및 제공기관 서비스 인력 정보)를 참조

서비스 제공인력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15.8.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독서지도사·교사 자격증 소지자

교사 자격증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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