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고혈압 당뇨병 환자)
개요
고혈압 – 당뇨병 관리
멀리서 찾지마시고 이제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받아보세요
시행시기 – 2012년 4월 1일부터
대상 – 동네의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참여 방법 –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을 관리하겠다는 의사 표명
참여 환자 혜택
– 질환관리 의사 표명(자격부여) 후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 (30% → 20%)
– ‘건강파트너’ 국민건강보험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 개별 상담 및 집단교육서비스, 맞춤형 교육용 책자 제공
- 자가측정기 대여
-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 서비스(SMS) 등
세부 정보
대상자
이 제도는 의원 외래진료를 받는 고혈압 환자와 인슐린-비의존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본태성 고혈압(I10) 환자
– 인슐린-비의존당뇨병(E11) 환자
최근 1년 이내의 고혈압, 당뇨병 진료기록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 혜택
자격을 부여받은 후 다음 진료부터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료시 진찰료 본인부담이 경감됩니다.
- 진찰료 본인부담율: 30% → 20%
단, 만 65세 이상이면서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경감을 받고 있으므로 진찰료 경감 미적용입니다. 또한, 공단에 신청하여 건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절차
1. 대상 환자가 원하는 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관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2.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3. 자격을 부여받은 후 다음 진료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의원에서 해당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이 경감됩니다.
참여방법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이용하려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 고객센터 (1577-1000)
– 지사 내방 또는 우편, 팩스로 건강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만성질환관리 참여의원 찾기
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 정보 ⇢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의료기관 찾기
Q&A
1. 환자의 선택과 의원의 등록절차가 있다고 하던데요?
⇨ 환자나 의원 모두 별도의 신청이나 등록 절차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자는 평소에 이용하시던 의원이나 가까운 의원을 방문하셔서 지속적인 질환관리 의사만 표명하시면 진찰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것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두고 진료비를 청구할 때 관련 고시에 따른 코드로 산정만 하시면 됩니다.
⇨ 별도 등록절차가 없으므로, 환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의원을 변경하시는 것도 변경하는 의원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치시면 별도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도에 참여하면 환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될 위험이 있나요?
⇨ 환자가 지속적인 질환관리 의사만 표명만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별도로 의원이나 공단, 보건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공단․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 제공 등의 건강지원서비스를 받기 원하시는 환자에 한하여 공단에서 이메일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3. 보건소가 개입하여 일차의료기관의 환자를 빼앗길 수 있나요?
⇨ 환자의 질환을 지속관리하고 진찰료 경감, 의료기관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의원에 한합니다.
⇨ 보건소는 제도로 인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부가적인 건강지원서비스만 제공할 계획이므로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빼앗길 우려는 없습니다.
⇨ 아울러 복지부는 보건소 기능을 의료가 취약한 지역을 제외하고 진료기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지역보건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적정성평가를 활용한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지 않을까요?
⇨ 의료기관 인센티브는 환자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드리는 제도입니다.
⇨ 의료기관 인센티브 기준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급여적정성 평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5. 일부 특정 의원에서만 참여가 가능한 것인가요?
⇨ 만성질환관리제는 별도의 행정적인 절차 없이 모든 의원에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또는 공단이나 의협에서 지정한 의원 등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6. 65세 이상은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 65세 이상인 경우 의원에서 진료비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 정액의 본인부담금만 발생하여 이미 경감해드리고 있으므로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으로 추가적인 경감 혜택은 드리지 않습니다.
⇨ 그러나 65세 이상이어도 진료비 총액이 15,000원을 넘으면 30%를 부담해야 하므로 65세 미만과 동일하게 진찰료 경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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