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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의료법 상 정의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간호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을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자로, 법적 의료인.”

대한간호협회 정의 –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전문적 간호에 관한 지식과 간호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자.”